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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보장해

[사진촬영=한국소통투데이 이종현 기자]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이 개최되고 있다. 구리시(백경현 시장)는 18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및 개편한다고 전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최대 1,000만원 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٠사고의 위험에서 보장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만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만료일이 4월 30일임에 따라 보장 범위를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려서 가입하게 되며,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의료비 지원 등이며 새로운 보장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٠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구리시가 가입 비용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한편, 늘어난 보험혜택은 진단없이 치료비를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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