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일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3.05.11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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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일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으면서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이번에는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안내, 아이 자립의 중요성, 올바른 감정 코칭과 소통법 등의 내용이 진행됐다. 교육은 심리적 면역을 높이기 위한 웃음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위탁부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과의 의사소통법과 가정위탁사업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가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양육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과 부모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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