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을 첫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등록 2023.06.29 0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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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심의‧의결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고, 이로써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이 진행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러시가 지속되어, 새만금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늘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며, “이는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새만금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전북 새만금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다은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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