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조사 완료

  • 등록 2023.07.03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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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공동주택 771개소 실태조사 완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총 771개소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 안전 상태를 조사하여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판단하게 되며, 이 중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내구성․사용성, 미관 등 상태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747건으로 조사됐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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