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 등록 2023.07.09 17:18:37
크게보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2023. 6. 7.)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경영 지원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추가됐다.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660㎡ 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하는 경우 예외없이 제출해야 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범위를 660㎡ 이상 ~ 5천㎡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천㎡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이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취지인 만큼 산지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