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3.07.10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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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7천825건 65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에 따라 전년대비 부과액이 130억원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7.16.~7.31.까지이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비롯한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현금),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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