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171건 정비 완료 그간 추진해온 조례정비안 1차 의결

  • 등록 2023.07.12 0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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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의 조례들이 대폭 정비됐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는 11일 오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총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171건 중 개정이 163건, 폐지가 8건이며 정비사유는 실효성없음 8건, 타조례통합7건, 현실부적합 5건, 위원회정비 10건, 상위법개정 57건, 용어정비 84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청 소관 조례 중 폐지된 조례는 △ 경상남도 계약서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이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된 조례는 △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간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정비안에 대해 집행부 및 상임위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는 18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10년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었고, 그간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원팀이 되어 정비를 추진한 결과 오늘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의결하는 성과를 낸 것 같다”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향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보다 촘촘한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유철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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