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동두천시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전국에 동시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보증료가 30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청 방법은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방문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2023.8.4.이후)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할 수 있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 피해가 없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