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등록 2023.08.04 11:32:33
크게보기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함께 운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중점 조사 대상인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박환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