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3.08.08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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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의견 제출 가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6호와 공동주택 90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보내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9월 26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개별·공동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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