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주택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1호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