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가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해 점검표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방법 △중개서비스 개선사항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자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으로, 권선구는 이번 자율점검 시 이에 따른 사항(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 알림 의무, 확인·설명 시 설명 의무사항, 개설등록 결격사유 변경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관리과장은 “권선구민이 부동산을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