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3.08.25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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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5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22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적용여부를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승용차 공동이용 사용, 경차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한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감결정을 했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을 통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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