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홀로서기 프로젝트' 추진

  • 등록 2023.09.04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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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 실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성시는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9월 2일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마당에서 ‘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안성시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고자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 ‘선배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및 ‘요리프로 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유리한 자산관리법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전달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법률적 문제상황 시 대처방안 및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경제교육과 법률교육으로 1교시는 ‘알면 돈이 되는 경제(금융)’를 주제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강의를 했으며, 2교시는 ‘일상 속 생활법률’을 주제로 정구연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관내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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