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3.09.13 10:34:58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자동차 4,225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될 경우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