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3.09.25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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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2023년 6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ž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 주택의 신ž증축, 건물의 용도변경, 토지 분할ž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총 주택가격은 1,037호․ 2,043억 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ž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11월 23일 조정ž공시하게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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