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행정안전부에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 등록 2023.09.26 08:54:43
크게보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만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 건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국회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해 기업을 확장했을 때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또 “삼성전자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2024년에 약 20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기준재정 수입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인원은 고급리더(4급) 2명, 중견리더(5급) 1명이다.

 

고기동 차관은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