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3.10.11 10:30:46
크게보기

납부기간 10.16~31일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3,141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약 57억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분이며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