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10.23 07:27:28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해당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인 영세기업ㆍ소상공인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편이지만,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부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