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규모업체 대상“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실시

  • 등록 2023.10.27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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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구 북구청은 구 발주 공사·용역·위탁 사업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부터 50억 이하 공사 및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위탁업체 사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념과 자체 실시방법, 업종별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북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소규모업체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북구는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북구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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