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3.11.02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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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양평군은 지난 5월부터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전세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 여부 결정을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군청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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