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3.11.15 11:45:18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 양평군은 11월 29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자동차세)와 교통과(과태료)에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