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수능 끝’학생 일탈행위 예방‘총력’

  • 등록 2023.11.15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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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2월 말까지‘학생 안전 특별기간’운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 이후부터 학년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년말의 들뜬 분위기 속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일간 교내·외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도박 예방 교육,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수능일인 16일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인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서귀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고3 및 일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강화로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도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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