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1.22 10:50:05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