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1월 2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는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