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했으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노동자’ 정의 문장 정비 및 ‘이동노동자’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제9조 및 제10조 삭제에 따른 조치로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4조에서 통합 가능한 조례를 명시하여 노동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실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정했다.
송상조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연결되어있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에는 2019년 노동자권익보호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2020년 노동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부산노동원익센터가 설립됐다. 센터는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연구, 협력적인 노동 거버넌스 구축, 노동존중 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