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ㆍ고용촉진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3.11.22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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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발의 조례 2건,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통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 경제활동 촉진 사업 조항에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조례 개정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개정된 조례안에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청소년의 달 행사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조문을 신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역량강화 교육ㆍ훈련사업 등을 명기했다. 또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뿐 아니라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명시했다.

 

문영미 의원은 “전국의 청소년지도사는 66,095명, 청소년상담사는 33,817명 수준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청소년지도자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결국 청소년 복지 서비스 질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바, 부산시 청소년지도자 현황 파악과 함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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