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또한 수도권으로 경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은 3개구(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2개구(금정구, 중구)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부산시의 인구위기 타파를 위하여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인구활력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시 내 인구감소지역과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등”과 “인구활력추진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활력추진단의 협의 결과가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구활력추진단의 역할과 구성, 운영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지역의 매력과 자산을 활용하여 자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내 소비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