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2023년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3.11.24 0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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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부산 금정구가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선정’이 행정안전부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정구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에 따라 조세 혜택, 계약 및 기타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기업 발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인구의 유입 등 금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정구가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공유 ․ 확산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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