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예정

  • 등록 2023.12.06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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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신청 3천 276개 어가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청한 3천276어가·3,219백만원에 대하여 직불금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비 사업이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수산공익직불제법'개정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 신설로 지원 범위와 보상금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보전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천 276개 어가에 대해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 ▲어업경영체 유효 및 면허 내역 확인, ▲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2023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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