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 등록 2023.12.06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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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감사안전팀 내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담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누구든지 옴부즈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찬 이사장은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현장 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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