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3 하반기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3.12.07 11:20:15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광교 이의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자동차이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