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 부과

  • 등록 2023.12.15 08:05:39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주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1,406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연세액 일시납 차량의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