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 3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12.15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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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창군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총 11,492건, 18억 3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12월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유진 세정과장은“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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