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 못합니다

  • 등록 2023.12.15 15:13:05
크게보기

맨발걷기 주민 보호… 위반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12월 12일자로 공포했다.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

 

소수이기는 하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