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안건 심사

  • 등록 2023.12.15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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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릉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김진용, 산업위원장 김용남) 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 안건을 심사했다.

 

윤희주 의원은 향후에 공모전 운영조례안에 맞춰서 목적,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면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설명을 당부하며, 의회와 소통하여 예산의 적정성 등 계획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요청했다.

 

조대영 의원은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포상규정이 신설된 만큼 직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에 관한 인센티브 등도 포상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용주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매우 열악하여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기적으로 예산 증액 등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보금 의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자체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에너지위원회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강릉시 에너지 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안 (대표발의:김은숙)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홍정완)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김홍수)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김현수)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서정무)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익순)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신보금)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용래)등을 가결했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보고 했다. 또한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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