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현장 점검

  • 등록 2023.12.19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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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미충족‧미실시 6개소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동해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은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2000㎡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관내에는 총 377곳이 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법정 소독 횟수를 미충족하거나 미실시한 6곳으로, 시는 현장 방문으로 휴업 및 폐문 등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소독 횟수, 소독필증 보관,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실시, 법규 미 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5월과 9월에도 미충족‧미실시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유선 안내 및 공문 발송으로 소독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소독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위해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과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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