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부산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 등록 2023.12.20 14:44:17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부산 동구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올 2월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부산 최초, 전국 최고 수준 보장액으로 시행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동구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보험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