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4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등록 2024.01.02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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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 대상, 1인 1개월 20만원 보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청주시는 2024년 1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 거주자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1인 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3,609명이 참여해 현수막 17만장, 족자형 현수막 10만장, 명함 638만장 등 총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했다. 보상금은 2억 6,200만원이 지급됐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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