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다자녀가족 기준 2자녀로 완화, 혜택 확대

  • 등록 2024.01.03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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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변경해 성북구 내 2자녀 이상 19,942가구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20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동 자치회관 등 교육시설은 2자녀 이상 50% 감면, 공공 체육시설은 2자녀에 대해 30%, 3자녀 이상에게 5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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