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 등록 2024.01.05 0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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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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