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4.01.05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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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빈집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 주택과 건축물이고,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와 빈집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빈집 소유자를 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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