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적용

  • 등록 2024.01.10 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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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신청 납부 시 4.58% 공제 혜택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기에서 본인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4.58% 공제된 세액으로 발송하고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연납신청제도는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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