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4.57%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4.01.10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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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세액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 31일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함양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4.57%, 3.76%, 2.52%, 1.25%의 세액공제(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24년에는 약 4.57%, 25년 이후는 약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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