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01.12 0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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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8041건, 3억 3342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116건(4.1%), 1914만원(6.1%)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등록,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및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 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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