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 등록 2024.01.12 05:44:01
크게보기

2024년부터 개발비용 공제단가 상향 적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이 산지의 경우 ㎡당 42,000원에서 48,440원으로 산지 외의 경우 ㎡당 31,160원에서 35,930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을 통해 상승한 토지가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민원인이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데 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개발시행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비수도권지역 임시특례가 시행 중으로 향후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