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 시 4.6% 할인

  • 등록 2024.01.12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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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시 세액 공제는 선납 이자보전 취지이며, 올해 공제율은 5%로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024. 1월 약4.6%, 3월 약3.8%, 6월 약2.5%, 9월 약1.3%)이 가장 높다.

 

신규 연납 신청자의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서귀포시는 기존 연납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27,810건)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송부된 납부서에 따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4.6% 할인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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