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4.01.12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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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함안군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9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고·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함안군 차량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낮아진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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