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지하수 원상 복구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1.12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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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비용 최대 70만 원까지 보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창원시는 12일 2024년 지하수 원상 복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방치공)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 부족, 수질 악화 및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하였으면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러나 복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비용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이다.

 

이용 종료된 시설에 대하여 신고 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70만 원 이내, 법인 및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 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 포함)를 해당 지역 각 급수센터(요금담당)에 신청 ▷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이 교부된다.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원상 복구비를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 경감뿐 아니라 방치공의 적정처리 유도,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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