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4.01.15 0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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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천9백여 건에 5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세목으로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충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이며, 등록면허세 목표액 57억 중 9%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 7% 정도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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